조합 업무

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관여 사업

  • 1

    신기술 및 신제품의 공동조사, 연구개발

  • 2
    국내외 선진기술 이전 및 공동 활용에 대한 사업
  • 3
   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임에 관한 사업
  • 4
    연구개발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확대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
  • 5
    연구 및 시험기자재의 공동구입 및 활용에 관한 사업
  • 6
    규격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업
  • 7

    기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공동 사업